금품수수ㆍ미성년자 성폭력은 '파면'
금품수수ㆍ미성년자 성폭력은 '파면'
  • 임창준
  • 승인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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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기준 개정…클린 제주교육 실현
제주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리직이든 장학직이든 부정 부패가 제주도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서 '클린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능동적 금품수수 및 미성년 성폭력자에 대해선 무조건 파면조치 하고, 음주운전, 학생 성적부정 등은 지금보다 한 단계 상위 처벌기준을 적용해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징계시효 연장, 강등제, 공익봉사명령제 등 비리 공무원에게 실직적인 처벌제도가 이뤄지도록 제도화 함으로서 비리로 인한 온정주의의 싹을 아예 도려내기로 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청렴 제주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촌지 안받기 등 지속 추진 ▲ 교과서, 부교재, 교복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 인. 허가, 진정, 계약 등의 민원처리 전담제 ▲ 공무원행동강령 사립학교 교직원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과 특별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내 전 교직원들을 '클린 제주교육'추진에동참시켜 0.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청렴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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