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살해 30대 영장
동료선원 살해 3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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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선상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모(38.남제주군 성산읍)씨를 긴급 체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성산 선적 연승어선 808우리호(38t. 승선원 8명) 갑판장인 이씨는 18일 오후 1시 55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11마일 해상에서 투망작업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김모씨(50.경기도 화성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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