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매주 2회 운영
협의이혼 확인 매주 2회 운영
  • 김광호
  • 승인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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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오는 23일부터 숙려기간 확대
양육ㆍ친권자 결정협의서 등 제출해야
제주지법은 협의이혼 신청자들에 대한 이혼 확인 기일을 매주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확대에 따라 오는 23일 접수분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에 확인 기일이 열린다.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은 협의이혼 확인 신청자들에게 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을 의무와 함께 숙려기간 제도 및 상담 권고 제도를 신설했다.

또,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부부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을 경우 3개월, 양육할 자가 없으면 1개월로 제도화됐다.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 기간이 지나야 협의 이혼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부부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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