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양보…미납 마을기금 5700만원 지급키로
미납된 마을발전기금 납부 문제를 놓고 마을과 관광시설업체 간 오랜 갈등이 법원의 조정에 의해 원만히 해결돼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되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 1단독 김창권 판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가 이 마을 섭지코지에 들어선 올인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과 관련, “최근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올인(주)은 이곳 섭지코지 일부 부지에 TV드라마 ‘올인’의 세트장에 촬영이 끝난 뒤 ‘올인하우스’를 만들어 관광명소화하면서 신양리마을회에 일정액의 마을발전기금을 내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올인 측이 2006년 약정금의 일부를 준 뒤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미루자 신양리마을회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김 판사는 “그 동안 올인 측이 마을회에 미지급한 약정금은 약 1억원 정도”라며 “조정을 통해 올인 측이 2009년분을 포함한 모두 5770만원 중 오는 7월 30일 까지 3000만원, 나머지 2770만원을 12월 30일까지 지급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법에 따르면, 마을회도 올인하우스의 관광객 입장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 영업이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해 당초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한 약정금에서 상당 액(40% 정도 추정)을 줄여 지급받기로 했다.
올인과 마을회는 또, 2010년분부터는 전년도 12월 30일까지 1500만원,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1626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받는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마을회는 올인이 마을발전기금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자 올인하우스를 가압류했다.
조정에서는 미납된 약정금이 모두 지급되는대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가압류 신청도 취하키로 했다.
한편 드라마 ‘올인’의 세트장으로 전국에 유명해진 올인하우스와 마을회가 서로 양보해 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에 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된 데 대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