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사용 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재판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가 재량권을 남용, 부하 직원에게 강압적인 지시로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