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16일 제주세무서와 합동으로 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지방세 및 국세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는 세제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
서귀포시는 이날 설명회와 병행,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도 청취한 뒤 관련부서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면된 지방세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는 점 등 입주업체의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세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할 방침”이라고 강조.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대정농공단지 입주업체 15곳 관계자 전원이 참석, 이 설명회에 대한 관심을 내보였는데 서귀포시는 한 설명회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꺼번에 교육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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