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닭 반입 허용 금지' 지역서 불법 반입 시도하던 화주
16일부터 확대 허용 정보에 취소…道 축산행정 공신력 문제?
'AI 닭 반입 허용 금지' 지역서 불법 반입 시도하던 화주
16일부터 확대 허용 정보에 취소…道 축산행정 공신력 문제?
  • 임창준
  • 승인 2008.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다른지방의 A1발생으로 엄격히 금지해오던 닭, 오리 등 가금류 제한적 반입허용지역을 지난 5월 중순부터 허용한 충북에 이어 16일부터는 경기, 강원, 충남, 전남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도내 가금류 농가와 이들 가금류를 취급하는 요식업소 등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전망.

이같은 조치는 최근 타 지방에서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던 것이 중요 원인인데, 도 축정당국은 그동안 가금류 반입불허조치에도 불구, 제주항 등을 통해 도내에 반입되는 물량이 있을 것에 대비, 도 본청은 물론, 동물위생시험소, 자치경찰 등을 항만에 상주하다 시피하며 불법 가금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는데 최근 경남지역에서 반입되던 육계를 제주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찾아내 즉시 반송조치 시키기도.

그런데 제주도내 가금류 업계는 물론 타 지방 축산. 유통업계에서조차 제주도 당국이 16일부터 가금류 부분 반입지역을 확대 허용한다는 정보가 나돌았고, 이 때문에 14일을 전후한 주말쯤 허용 금지지역(전남)에서 제주지역으로의 육계반입을 시도하던 화주들은 이같은 도의 추가 해제 정보를 입수하고는 확대 허용이 이뤄진 16일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도의 축산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 관련부서도 이런 내용을 감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5일 부랴부랴 서둘러 다음날(16일)부터 반입허용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정보 따라 뒤늦게 행정이 모양새 갖추는 방식으로 흘러 좀 개운치 않은 맛.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