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기소되더라도 변호사 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형사소추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검사가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기 전에 자진 퇴직해 변호사 등록을 한 경우, 나중에 형사 소추되더라도 등록 취소가 곤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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