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도주 우려' 등 인정 재청구 영장 발부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강 모씨(49)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법 박평균 부장판사(형사합의부)는 13일 제주지검이 재청구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강 씨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에 보강 수사토록해 1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원은 결국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 간 갈둥이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높아진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의 쌓인 불만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강 씨는 2004년 5월 초 서귀포시 한 양돈장 관리사에서 같이 일하던 장애인 고 모씨(당시 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인근 숲 속에 땅을 파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처음 신청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한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며 “(나를) 구속해 달라”고 경찰에서 호소했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