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중국인 이 정도 뿐일까
주민증 위조 중국인 이 정도 뿐일까
  • 김광호
  • 승인 2008.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사증 입국, 무단 이탈 기도 또 4명 구속
경찰, "공ㆍ항만 검문검색 더 강화하겠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다 검거되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에 한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기재하고, 자신들의 지문과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인만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목적은 한국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불법 체류하기 위해서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3일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시내 모 호텔에 은신하며 체류기간 만료일 6~7일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다 10일 오전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리우 모씨(30)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공항 입구에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김포행 항공권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서울로 무단 이탈하려다 보안검색대에 근무 중인 제주공항경찰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들은 관광을 명분으로 제주에 온 뒤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체류기간(5일)을 넘기며 호텔 등에서 숨어 있다가 중국인 브로커가 국내에 반입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공항을 빠져 나가려고 기도했다.

위조 주민등록증은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인 브로커가 국내로 갖고 와 미리 입국해 기다리던 중국인 본인에게 전달된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2명 등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그러나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간 중국인이 이들 뿐인지 의문이다.

일단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중국인으로 의심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런 수법으로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제주가 무사증 입국 지역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수법의 범행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문검색을 보다 더 강화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위조 주민등록증 소지 중국인들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