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면세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입비 중 추가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분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의 고유가에 대비한 농축산업 에너지절감 및 농가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우선 면세유 구입비 중 올해년도 추가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분 500억원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귤하우스 보온공기팩 시설지원, 감귤하우스 히트펌프 시설지원, 감귤하우스 보온커텐시설 지원에 총 18억18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30~40%의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공기를 이용한 지중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돈·양계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50개소 외에 20개소를 추가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축산업용 전기요금을 현행 36.40원㎾h에서 20.60원㎾h으로 조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한편 원예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희망여부를 파악, 내년 예산에 8억원을 우선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전기온도제어 발열기 및 심야전기보일러 등 에너지 절약시설 이용권장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가온시기조절 ▲무가온 재배 가능 품종으로 갱신 및 재배형태 전환 ▲저온형 원예작목재배 유도 ▲TMR사료 공급확대 등도 추진해 나간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 에너지 절감기술교육 강화 및 에너지 절약형 작물재배·관리기술 연구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체에너지 이용기술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고유가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