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도 재해보험 가능
넙치도 재해보험 가능
  • 임창준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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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넙치양식 재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재해보험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가 선정됐으며, 가입자의 보험료 60%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 초과분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에 대비해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식넙치에 대해 재해보험이 실시될 경우 현재 10∼15% 수준의 보상에서 70∼80% 수준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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