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월 처리율 54.4%…전국 3위
'다투는 사건' 195건 중 102건 조정
'다투는 사건' 195건 중 102건 조정
제주지법의 민사사건 조정 처리율이 크게 늘었다.
당사자들이 다투는 사건 중 절반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판사와 조정위원들의 조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법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조정율은 54.4%로, 전국 지방법원 중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정 처리율 30%보다 50%나 증가했다. ‘다투는 사건’ 처리 건수 195건 중에 102건이 조정으로 처리됐다.
법원의 분쟁 해결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민사재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판결’과 당사자 간 합의와 양보에 의해 해결하는 ‘조정’이 있다.
따라서 조정이 판결과 다른 점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이다.
지법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요 인사와 전문분야 종사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이들과 법관이 함께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법은 즉일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변론 과정에서 쟁점이 해결된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한 당일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조정을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하는 부담도 줄었다.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건은 임대차 관련 분쟁 및 토지.건물 인도 사건, 친족 간 분쟁 등 다양하다.
지법은 조정친화적인 사건에 대해 조기 사건 분류를 통해 변론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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