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영장 1건 발부ㆍ1건 기각
재신청 영장 1건 발부ㆍ1건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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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구속…'사기' 불구속 입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 2건 가운데 1건은 발부되고, 1건은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10일 서귀포경찰서가 폭력행위 등(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C씨(34)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지법은 그러나 제주해양경찰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L씨(36)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까지 간 후 요금(3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대금을 물지 않거나, 흉기를 들고 폭력을 가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후 유사한 범행을 계속했다”며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재신청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입건된 L씨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어촌계 소유의 활어(시가 3040만원 상당)를 공급받으면서 11월 25일까지 지급키로 한 활어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는 등 수 차례나 활어 대금을 편취 또는 횡령한 혐의다.

법원은 재신청된 L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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