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결과 함부로 뒤집어선 안된다"
1심 판결 존중 판례…항소 줄이는 요인될 듯
1심 증인이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 존중 판례…항소 줄이는 요인될 듯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재판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1심을 신뢰토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앞으로 1심 판결에 힘이 실릴 경우 항소 사건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최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는데, 원심(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해자들의 수사 및 1심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을 위배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때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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