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중 사망, 경찰 과실 없다"
"호송중 사망, 경찰 과실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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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국가 20% 책임' 원고 승소…大法선 파기
최근 광주고법 파기 환송심, '국가 승소' 판결
경찰에 호송되던 피의자가 숨졌더라도 직무집행상 과실이 없다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제주경찰서로 호송중 의식 소실돼 치료를 받다 숨진 송 모씨(당시 24)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2006년 8월 25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에 이어 광주고법은 각각 “(송씨가 사망한데 대해) 국가는 20%의 책임이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496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호송 중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박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경찰이 수갑만 채웠다가 수갑이 풀려 도주를 시도하던 중 송 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동기와 정황 등에 비춰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인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호송 경찰관들이 호송과정에서 송 씨에게 수갑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도주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송 씨가 그 기회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그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들어, 호송 과정상의 잘못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송 씨는 2005년 4월 11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절도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경찰서로 호송 중 수갑이 풀리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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