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수사 어렵다" 불만 고조…지법 반향 주목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 제주지검의 분위기는 ‘격앙’ 그 자체다.
지검의 강력한 반발에 제주지법이 어떤 반향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25% 이내였던 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올 들어 39%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기간별 영장 기각률은 1~3월 30.1%에서 3~5월에는 다시 39%까지 급상승했다.
이에 대해 지검 관계자는 “이 기간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기각률이 23%인데, 1~5월 평균 36%의 기각률이 말이 되느냐”며 “수사 하기가 어렵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작심한 듯 이런 말까지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검찰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청구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있다”며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검은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 피의자와 치사사건 등 피의자까지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검의 영장 관련 갈등이 반발로 번진 도화선은 엊그제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한 데서 비롯됐다.
지검은 그 동안의 ‘불편한 심기’를 넘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는 데도, 자수만 하면 불구속해야 하는 지경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으냐“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지법은 아직 공식 반응이 없다.
다만, 지법의 원론적인 입장은 “영장업무의 개선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를 보다 신중히 하고, 본안에서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이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그러나 이 분석은 지난 2월 기준이다. 당시 영장 발부율은 74% 수준으로, 기각률이 26%대였다.
따라서 이후 급격히 높아진 영장 기각률에 대한 지법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