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는 과속운전이나 기타 운전으로 인해 사고시 충격으로부터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띠를 말한다.
글자 그대로 안전띠를 착용하여 충돌 사고가 난 경우 운전대에 운전자의 가슴이 부딪히거나, 전면부 유리창에 동승자의 머리부분이 부딪쳐 치명상을 입는 경우 또는 전복(전도)시 차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부상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충돌 사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머리와 가슴 부위의 중상을 가볍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좌석 안전띠의 착용 효과는 충돌시 승차자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외에 사고 예방 효과까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운전 자세를 항상 바르게 유지시켜 주고 운전 피로를 경감시켜 주며, 안전 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 의식을 향상시켜 준다.
이런한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 사람들은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거나 느슨하게 매거나 걸치는 형식으로 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경찰관에게 안전띠 미착용 단속 당할시 운전자들은‘바로 이 앞에서 출발하였습니다’는 말은 잘못된 변명이다.
경찰관들이 안전띠 미착용에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법질서 확립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단속과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 스스로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예외 적으로 임산부는 안전벨트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도로교통법 48조 2항)라고 나와 있지만 경찰관들에게 안전띠 미착용(범칙금 3만원)을 단속 당한 후에 착용해야 겠다는 생각이전에 나의 안전을 위해 항상 착용을 생활화 해야겠다는 의식을 갖고 운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강 진 석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