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 검사는 “올 들어 전국 평균 영장 기각률이 23%대 인데, 제주지법은 이미 30%대를 넘어 40%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검찰도 불구속 재판 원칙을 존중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인정되는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토로.
특히 이날 지검이 지법의 잇단 구속 영장 기각에 발끈한 것은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됐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법과 지검 간 영장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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