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사례 속출
건축허가 취소사례 속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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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및 원자재 값 상승이 큰 원인
제주시, 142건 취소 예고…최근 3년간 373건

경기침체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가증되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건축허가 취소 건수는 2005년 143건, 2006년 125건, 2007년 105건 총 373건에 달한다.

특히 이달에도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142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용도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이 72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 21건, 근린생활시설 18건, 숙박시설 19건, 기타 12건 등이다.

이들 142건인 경우 이달 30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이처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속출하는 데는 최근 철근과 레미콘 등의 가격 상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주들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분양 전망이 어두워 건축주들이 건축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제 8조는 건축허가 후 1년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는데도 공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1년 연장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 사실상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을 독려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가설울타리 및 공사현장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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