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5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A씨(39)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시 모 협회 지부에 근무하던 A씨는 2004년 7월 26일께 서귀포시 모 은행에서 협회 예금통장으로 300만원을 인출해 업무상 보관해 오다 생활비 등에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협회 예금통장 2개로 80차례에 걸쳐 모두 1억1850만원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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