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위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강 모씨(35.남)와 아브 모씨(29.여)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양 모씨(35.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아브 씨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제출 목적으로 사문서인 재직증명원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씨는 이들이 위장결혼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원을 위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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