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숙려기간 의무화 되면 격감 예상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는 제주지역 부부의 이혼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약 1.1%의 점유율이긴 하나, 최근 1년간 협의이혼 감소 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2007년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도내 협의이혼 건수는 모두 1292건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1427건에 비해 135건(9.5%)이 줄었다.
연간 약 200건의 재판상 이혼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이혼 건수는 1500건에 육박했었다.
하지만 이처럼 협의이혼 감소로 연간 전체 이혼 건수도 1400건대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간 협의이혼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감소한 것은 3주간의 숙려기간 제도 도입에 힘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지법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부부에게 3주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줘 왔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는 현재 3주간의 숙려기간이 양육할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임신 중인 자 포함)는 3개월로 대폭 늘려 의무화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법은 또, 상담 권고제도를 도입해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법은 이런 숙려기간 등의 과정을 거쳐 그래도 이혼을 원하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게 된다.
한편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당사자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지법 가사부)의 심판정본 제출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강화된 숙려기간 제도와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통적으로 전국 상위권인 제주지역 이혼률이 과연 감소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