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주~김포노선 항공료가 최대 10만원을 넘어서면서 도민부담이 가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오는 7월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할증료는 싱가폴항공유 평균유가를 적용한 1~25단계(1100원~3만3000원) 중 12단계가 적용되며 편도기준 1만5400원이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노선에 구분 없이 국제항공유가의 기준이 되는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을 변경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요금은 현재 주중 7만3400원에서 8만8800원으로 20.9% 인상되며 주말요금은 8만4400원에서 9만9800원으로 15.3%인상된다.
특히 성수기요금은 9만2900원에서 10만83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국내선 편도 항공요금이 1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일반적으로 국제노선 항공요금에 반영되는 제도로, 현재 국토해양부가 MOPS(싱가폴항공유평균유가)에 따라 16단계로 나눈 틀에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20일 전에 공시하면 유류할증료를 항공 요금에 적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올 1~5월 국내선 사업의 누적적자가 3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 증가분만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 내부적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항공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겹치면서 제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