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6건 접수...이달 말 신고기간 종료
일제강점 피해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일제강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30일까지 ‘3차 피해신고접수’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인, 군속, 노무자 등 1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미처 신고하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신고방법, 신고대상 등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만주사변(1931년 9월18일)~태평양전쟁)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이며,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이 신고할 수 있다.
시에서는 원거리 피해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도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ㆍ2차 강제동원 피해신고기간에는 모두 1385건이 접수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