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이뤄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로 도내에서는 모두 3만 1511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지난 5월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이 일괄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도 처분이 면제되고, 현재 면허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돼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