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유족회 명예훼손 손배訴 항소심 광주고법 이관
4ㆍ3유족회 명예훼손 손배訴 항소심 광주고법 이관
  • 김광호
  • 승인 2008.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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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의 공정성 이념에 더 부합"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항소심 재판이 광주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4일 “최근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4.3사건은 제주도민에게 큰 역사적 함의를 지니고 있고, 4.3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 또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제주지방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무엇보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가능한 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따라서 “제주법원은 고민 끝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의 이념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는 “제주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보도한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월간조선의 칼럼에는 원고 또는 희생자들의 성명, 기타 원고나 희생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 전체의 취지와 작성 의도 및 4.3사건과 관련된 표현의 단어적 의미외 비중, 4.3사건 관련자의 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4.3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의미는 1948년 4월 3일 무장 소요사태를 일으킬 당시 관여한 공산주의자 등으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4.3의 희생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관련, “그 표현 등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4.3유족회 445명은 2002년 3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매도했다”며 당시 조갑제 대표이사와 우종창 취재2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11억1500만원)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해 기각되자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이 제주에서 열리지 않고 광주로 넘겨져 원고 측의 광주고법 공판 기일 참석 및 방청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고법 재판부의 판단 또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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