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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이미 3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중앙 권한 이양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제2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도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확정지은 3단계 제도개선안에도 이른바 ‘빅3 핵심 사항’이 모두 빠져 벌써부터 ‘속빈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제2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법인세 특례 지역화’-‘항공자유화’ 등 핵심 사항을 비롯, 특별자치도에 필요한 42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었지만 이중 270건만 반영됐을 뿐이다.
특히 핵심 사항인 도 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 특례지역화, 항공자유화 같은 꼭 필요한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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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때 도민들은 1년 뒤의 3단계 제도개선에 기대를 걸고 한해를 더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민들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잔뜩 기대했던 ‘빅3 핵심 사안’인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2단계 제도개선 때와 마찬가지로 ‘알맹이 빠진 제도개선’이란 평을 듣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무의미 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에 반영된 개선안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것들이 꽤 있다.
이를테면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상 상당부분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 지사에게 이양한 것이라든지, 제주시내 면세점 설치, 영어도시 건설, 외국 의료기관 유치, 외국기업 조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의 길을 터 준 것이 그것이다.
이렇듯 3단계 제도개선으로 관광-교육-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적어도 428개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 확대를 위해 진일보(進一步) 한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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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정부와 제2~3단계 제도개선 교섭을 벌였으나 반영시키지 못한 핵심 사항들은 4단계 제도개선 때로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
다만 걱정인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전국적으로 각종 자유지역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가 갈수록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국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많은 것이다.
우리가 제4단계 제도개선에 회의를 갖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렇더라도 제주도로서는 4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다시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게 또한 피치 못할 사정이다.
어쨌거나 제주도로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업들을 추호의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설사 알맹이 빠진 제도개선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크게 변화시킬 장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아니한가.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4단계 제도개선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 2~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된 사업들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내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경쟁력을 그나마 키우는 길이다.
또한 이 길이 4단계 제도개선 때 힘이 될 줄 안다.
그때쯤이면 4단계 제도개선의 대상을 놓고도 다른 지방과 경쟁을 벌일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