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을 매립한 범영건영은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한대로 병문천의 복개를 완료해야 하며, 장학금 20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와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활 터전이었던 탑동을 매립하고 얻는 이익의 사회 환원은 개발업자의 도덕성이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정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환원이 ‘도민의 당연한 권리냐’ 아니면 ‘개발업자의 단순한 기부행위냐’하는 성격 규정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그 자체로서도 그것은 명백하다.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개발이익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그 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판단된 손익 계산의 결과가 아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의 퇴조 등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행보증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아닌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책임소재 규명도 회피할 수 없다. 15년 가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온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역대 시장의 역할 등 제주시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탑동 문제’에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의 한계를 읽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회·경제정의에 다른 사회적 의무라 해도 결국에는 개발업자의 성의에 따라 좌우된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지역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는 치열해야 한다. 누가 그리고 누구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하는 개발 방향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