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별 구속ㆍ구형 기준 마련
죄명별 구속ㆍ구형 기준 마련
  • 김광호
  • 승인 2008.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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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달부터 전국 통일된 사건처리 시행
지검은 지역별 범죄 특성 감안해 탄력 적용

검찰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일 “지금까지 사건처리 기준이 각 청별로 나뉘어져 있었고, 범위도 한정적이었다”며 “실제 판결된 선고 형량을 분석, 참조해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은 모두 1543개 죄명(범죄 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 4가지로 설정됐다.

특히 구속기준은 구속 여부 결정시 핵심 고려 사항인 ‘범죄의 중대성’에 관해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13세 미만 여자 강간 또는 친족관계 강간의 경우 구속 수사 및 5년 이상의 구형을, 특수강간 치사죄는 구속 수사 및 무기징역의 구형을 원칙으로 했다.

또,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 5000만원~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구형,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의 경우 5년 이상의 구형을 기준으로 정했다.

검찰은 강력, 부패, 환경사범 등 모든 범죄 유형을 사건처리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선거사범 등 특수성이 필요한 사범은 별도 기준을 수립해 운용키로 했다.

제주지검도 앞으로 대검의 기준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범죄 특성과 범죄 수준 및 경제 규모 등을 고래해 구속 수사와 구공판, 구형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양형 편차 지적 못지 않게 피의자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는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의 시행으로 형평성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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