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 피고인(46) 측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 주말 피고인 측이 신청을 취소한 것.
이로써 지법은 신청된 모두 3건의 형사사건 중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46)의 경우 증인이 이 재판을 통한 증언을 꺼려해 배제 결정했고, 지난 4월 11일 살인.폭행 혐의 이 모 피고인(48)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
원래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등이 바람직하다는 점 때문인지 재판부도 적정한 사건만 신청됐으면 좋겠다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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