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A씨 등 3명이 낸 소유권 말소 소송' 기각
"보증서ㆍ확인서, 허위ㆍ위조 사실 있어야"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서ㆍ확인서, 허위ㆍ위조 사실 있어야" 판결
제주지법 민사 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됐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도증서에 기재된 토지가 이 사건 해당 토지인지 불분명하고, 다른 토지도 피고의 부친이 매수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A씨 등 3명은 1971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B씨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제주시 관내 임야 각 8000여m2, 7300여m2, 7600여m2에 대해 “B씨가 각 토지에 대한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각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돼야 한다”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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