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동거녀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억원을 편취한 김모씨(51.제주시 노형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동거녀 이모씨(여.46)에게 '결혼해 같이 살자"고 유혹한 뒤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개설 받아 4000여 만원 등 모두 3억 여원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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