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타운’ 구역지정 초읽기
‘영어타운’ 구역지정 초읽기
  • 정흥남
  • 승인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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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정지 토지 주민공람 시작…의견접수


제주영어교육도시 구역지정을 위해 해당 지역 토지들에 대한 주민공람이 시작된다.

서귀포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요청에 따라 2일부터 16일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공람은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사업팀에서 이뤄진다.

이번 주민공람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주요 시설개요와 사업지역에 포함될 토지가 필지별로 제시된다.

서귀포시는 1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토지공람을 마무리 한 뒤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가 마무리 될 경우 국토해양부는 최종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설 구역을 확정하게 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이어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 사업 착공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5월 28일 수용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일대 385만6000㎡를 개발, 초.중.고 12개 학교와 외국대학 및 대학원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는 2013년까지 30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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