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PC방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강 모씨(32)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씨는 제주시내에 PC방 영업을 등록한 후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본체 45대와 영업장부 3권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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