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늘었지만…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늘었지만…
  • 김광호
  • 승인 2008.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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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소명 부족" 이유 안 받아 줘
29일 마약ㆍ절도 혐의 3명 또 기각

최근 제주지법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30% 선을 넘어선 가운데 재신청하는 영장도 모두 기각되고 있다.

구속 영장은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하지만 구속의 필요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찰.경찰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간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가림으로써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경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검.경의 입장은 기각된 동일 사안의 영장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요즘들어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법은 재신청한 구속 영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고 있다.

지법은 지난 29일 하루 제주지방경찰청이 재신청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피의자 2명과 제주서부경찰서가 재신청한 절도 혐의 피의자 1명에 대한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구속영장 재신청과 되풀이 되는 기각을 둘러싼 검.경과 법원의 미묘한 신경전이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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