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무죄 판결 2건 '눈길'
지법, 무죄 판결 2건 '눈길'
  • 김광호
  • 승인 2008.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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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L씨, "편취 범의 단정어렵다"
사문서 위조 혐의 P씨, "증거 믿지 못해"

하루 한 법정에서 형사사건 2건이 무죄 판결돼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준영 판사는 지난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L 피고인(43.여)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P 피고인(69)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한 날 같은 법정 재판에서 다른 사건 피고인 2명이 동시에 무죄 판결을 받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김 판사는 L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증거조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사정, 즉 J씨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줄 무렵 두 사람이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각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성실히 변제한 점 등에 비춰 볼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L 씨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4월 8일까지 J씨로부터 신용카드 4장을 빌려 모두 48회에 걸쳐 번갈아 쓰고, 사용대금 중 3600여만원을 결제일에 입금하지 않아 J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P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P 씨는 2002년 8월 23일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문서인 H씨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위임장 1통을 위조해 제주지법에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올 들어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모두 5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심리하는 증거재판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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