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한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번 대전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전국 첫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배심원 의견을 반영한 판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편 한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1심 재판부의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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