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6일 감귤유통명령요청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발령기간 등 일부 항목을 수정, 통과시켰다.
17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당초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발령기간 3년을 수정,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4월40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유통명령 대상자도 도.소매업자를 제외하는 등 축소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관련, 산지인 경우 제주지사, 소비지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부과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유통명령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고,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 노지감귤을 유통금지 비상품감귤로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