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S씨 세무서 상대 부과처분 무효' 승소 판결
"손해배상금에 부과한 세금 1억 760만원 취소하라"
제주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 협의 매도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 못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손해배상금에 부과한 세금 1억 760만원 취소하라"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S씨(75)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760여 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시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1076여 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한 1심 판결은 지난 2월 처음 나왔으며, 28일 하루에 같은 유형의 사건 6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2건이 원고 승소했다. 현재 5건이 재판 중이며, 부과 취소를 청구한 종합소득세는 모두 23억원 대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지.공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제주시의 행위는 원고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환매권)를 침해한 것으로, 채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라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인 협의 취득과는 별개인 (제주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본래 계약인 협의 취득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제주시의 주민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7년 중앙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제주시 도남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두 곳에 2297m2의 토지를 갖고 있던 S씨는 이 토지를 1억1860여 만원에 제주시에 협의 매도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그 후 5년이 지나도록 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구 특례법이 정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법률이 정한대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제주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판결을 통해 2억88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제주세무서는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소득에 해당하는 1억760여 만원을 소득세로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