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축고도완화 신중기해야
[사설] 건축고도완화 신중기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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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환경ㆍ주차난 등 야기될 문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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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도심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제1종 단위지구 계획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상업지역에 현재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짓겠다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도 건축심의 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과하면 고도 60m(아파트 기준 20층)가 넘는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 현행 고도제한은 상업지역의 경우 제주시 55m(아파트기준 18층), 주거지와 준주거지는 신제주지역 45m, 나머지 지역은 30m다.

상업지역인 경우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방지와 도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토지 효율을 높여 기존 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환경관련 전문가 그룹 등에서는 건축물 고도완화로 야기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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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각각의 입장에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간 개발 침체를 겪고 있는 무근성과 용담지역 등 구 도심 권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이 활성화되어 재산권행사 등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오히려 생활불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만큼 건축물 고도완화 조치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구 도심권역으로 불리어지는 구제주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터에 상주인구도 계속 새로운 시가지로 빠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 권역에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풀어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은 이해가 간다.

그리고 정책의도대로 공동화 현상을 막고 경제 활성화 등 도심이 살아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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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도시개발 정책의 성공여부는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야기될 각종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낮은 건물 거주 주민들의 변화될 주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가령 도로교통 문제, 주차난, 일조권, 도심경관 훼손, 주거불편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 폭이나 교통수용 능력 등 기존의 환경 수용능력을 그대로 놔두고 무작정 고도를 완화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사실상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나 다름없는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이를 소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도심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심권 등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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