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개 이상 간판 못달게 조례안 마련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간판 총량제’가 실시돼 앞으로 제주지역 업소들은 간판을 2개이상 달 수 없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6월에 열리는 제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업소가 부지 안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수량을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업소는 예외적으로 3개까지 허용된다.
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표시면적 1㎡ 이상) 및 신고를 의무화했고, 돌출간판도 도로폭에 따라 그 폭을 60㎝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돌출간판은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제주도가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간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덕지덕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결과를 내놨는데, 제주지역 불법광고물 증가율이 6년새 24.2배나 늘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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