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남편 폭행 등 혐의 구속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폭행한 30대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A씨(35.서귀포시)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가 다른 남자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고 “어떤 관계냐”며 얼굴과 다리 등을 20여 차례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냐”면서 부인을 마을 인근 농로로 데리고 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돌아 와 빨래줄로 손목과 발목을 묶어 30여 차례나 뺨을 때리고 감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부인 B씨와 협의이혼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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