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위반자 강력조치
제주도교육청은 19일 '깨끗한 교육감보궐선거를 위한 교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학교장의 연·병가, 외출 등은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석을 자제하도록 하고 친족이 아닌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급학교에 외부인사가 방문할 경우 방문일지를 비치해 인적사항, 목적 등을 기록하게 해 음성적인 선거운동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기간중에 공가처리를 해 교감이 교장직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현직을 유지한 교장출신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섰을 경우 일선학교 교사들의 선거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직교장 출마자에 대한 최대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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