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고 모씨(3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5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 약 42분 동안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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