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마련한 농어촌진흥기금이 대출 조건면에서 이전과 전혀 다를 게 없어 올 농사를 망쳐버려 여력을 상실한 해당 농가들은 '특별지원'이라는 구호에 쓴웃음을 짓는 실정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달 20일부터 20일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비롯 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 개인은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 단체인 경우 5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농어촌 특별자금 200억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금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도가 조성한 348억1200만원을 농.수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근거로 이율 3%를 적용, 도내 농어가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올 들어 이미 지원한 174억원외에 수해 복구 명목으로 200억원을 긴급 편성, 농.수협을 통한 지원에 나서는 있으나 정작 해당 농민들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도나 금융 기관은 "대출자금인 만큼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반면 수해농민들은 "평상시에도 높은 게 은행 문턱인데 수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 조건을 충족하라는 관계당국의 무관심이 야속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수해농민들은 "최근 농가마다 빚이 늘어 농가당 대출한도, 신용한도,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 등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따질 경우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해농가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도 자체 자금인 만큼 이를 감안한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