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A씨가 청구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용
작성된 유언증서가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유언자가) 사망한 때 특정한 재산을 원고(A) 및 피고(B)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원고와 피고가 동의한 경우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한다는 관심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최근 피고 B 씨 등 4명은 원고 A씨에게 각 지분에 관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는 작성연원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자필증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망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해 작성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따라서 “원고가 이 증서를 전제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법률의 효과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판사는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유증의 경우에도 사인증여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 B씨(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증여 및 원고 A씨에게 토지 중 1150평 등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실은 물론, 이런 내용이 적힌 증서를 원고와 피고 B 씨에게 교부됐으며, 두 사람 모두 동의했으므로 유효한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피고 B 씨 등 공동상속인 4명은 해당 지분에 대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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