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위생업소 자율컨트롤제 확대
제주시, 공중위생업소 자율컨트롤제 확대
  • 한경훈
  • 승인 2008.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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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업소 스스로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공중위생업소 자율 컨트롤제’를 숙박ㆍ이용업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중위생업소 자율 컨트롤제’를 지난해 처음 도입, 목욕ㆍ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올해 확대되는 업소는 숙박업 576곳, 이용업 256곳 등 모두 832개소. 자율점검 항목은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추진 방법은 시가 자율점검부를 제작해 각 업소에 배부하면 영업소에서는 책임 관리인을 지정, 일주일에 한차례씩 각종 준수 사항을 점검한 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이후엔 관련 협회가 업소의 점검내용을 다시 확인, 지도하는 방법으로 업소의 위생수준 및 고객 응대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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