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하면 징역 7년…유사강간 행위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성폭력하면 징역 7년…유사강간 행위는 5년 이상 징역
  • 김광호
  • 승인 2008.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됐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22일 성폭범,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 성폭력 범죄 대책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특히 성폭력 범죄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이 도입,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로 2개월 앞당겨 진다.

한편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한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데 대체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상한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