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22일 성폭범,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 성폭력 범죄 대책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특히 성폭력 범죄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이 도입,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로 2개월 앞당겨 진다.
한편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한 후 잔형기를 집행하는데 대체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상한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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